이메일무단수집거부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 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도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74조(벌칙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12.2.17> 1.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<br> 2. 제50조제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<br> 3.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